[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총정리: 연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하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특례 상품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한도는 높아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조건과 '소득/자산' 요건입니다.

  • 출산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한부모 가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단, 맞벌이는 연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자산 요건: 합산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2. 대출 조건 (얼마나, 어떻게?)

  • 대출 금리: 연 1.8% ~ 4.5% (소득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생애최초는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3. 파격적인 우대금리 혜택 (중복 가능!)

기본 금리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최저 금리 연 1.2% 하한)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인하 (특례 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 청약저축: 가입 기간 및 회차에 따라 연 0.3%p ~ 0.5%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인하 (2026년말 신규 접수분까지)

  • 지방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4.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1.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대출금 상환)

  2.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추가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자산 심사 관련: 전용 상담센터 ☎ 1551-311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득 기준이 맞벌이 2억 원까지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보금자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 상품을 꼭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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